계약기간 중 상가 공동명의 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2년 2개월차 입니다. 학원 운영 중 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2년 2개월차 입니다. 학원 운영 중 입니다. 2년 계약 후 특별한 얘기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고요.월세 단 한번도 밀린 적 없고 당연히 계속 영업 할 생각입니다.그런데 세무사께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조언해 주셔서요.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공동명의로 바뀐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건물주는 이 건물 시행사 직원이라 계약할 때도 시행사 본사에서 했던 것 같네요.임대인께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려는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