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아버지가 1주일 전에 돌아가시고 상속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금융자산은
아버지가 1주일 전에 돌아가시고 상속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금융자산은 대략 1억원 미만이고부동산은 서민주택 LH에 약 5천만원 정도암 투병중 돌아가셔서 보험금 약 5~7천만원 정도에 실비 받아야 되는게 약 3천만원정도 입니다(모두 수려인으로 아버지 명의로 되여 있습니다)3형제고 어머니는 30여년전 행방불명 처리되여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교직에 있어서 교직원공제회 적금 목적으로 5년전 5천만원, 올해 초 5천만원 제 명의로 적금을 들었습니다(통장에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이체 받았던거는 증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증여아닌 증여 신고도 않했는데..5천만원 초과분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지..어디서 들은 이야기로는 최근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세로 전환해서 세금계산을 할수 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또 상속은 현재 형제가 1:1:1 로 분배가 되는데 합의하에 큰형1.5 : 작은형 0.75 : 나 0.75...이렇게 분배도 가능한건지..가능 하면 따로 합의서(?)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총자산이 5억을 초과하지 않아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혹시라도 잘못 신고할수 있으니 세무사를 끼고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