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사랑 상담실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출산후에는 45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함.
예시) 출산전 44일+출산일 1일+ 출산후 45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주소지 혹은 직장 관할 고용센터 ,
www.workplus.go.kr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경우 미취학 연령만 대상이 됩니다)
▷ 온라인 상담: 365일, 24시간: https://www.childcare.go.kr
▷ 전화상담: ☎164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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