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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받을 때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미국주식을 일부 증여받았습니다미국주식을 구입한 다음날 바로 저에게 그

안녕하세요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미국주식을 일부 증여받았습니다미국주식을 구입한 다음날 바로 저에게 그 주식의 일부를 증여했습니다제가 그 주식을 받지말자 주식시장에서 손실도 수익도 아닌상태에서 팔게되면 (수익 0원)직계존속의 취득가액이 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즉시" 계산되고만약 제가 그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하게 되면 새로운 거래로 인정되어재매수한 종목은 증여세와 관련이 없어지나요?그게 아니면 제가 주식을 팔았든 안팔았든 상관없이무조건 증여일로부터 전후2개월 종가가 제 취득단가가 되는건가요?손실도 수익도 아닌상태에서 일단 전부 다 팔았으면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즉시" 증여세가 확정되는 것 아닌가요?사람들이 말이 다 달라서 여쭙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 후 재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에 대해서기본공제 250만원 제외하고 22% 세금 낸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파셔서 수익이 없더라도 증여는 성립합니다.

시점의 주식 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팔고 다시 사는 건 새로운 거래로 인정되지만, 이미 발생한 증여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 시점에 세금이 확정되는 것이 맞습니다.헷갈리시는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