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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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낙찰자(HUG 등)는 명도(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즉시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고, 법적 절차(명도소송, 강제집행 등)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은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답변서 제출, 이의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퇴거 전까지는 법원의 판결과 집행명령이 있어야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집주인과 HUG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HUG가 요구한다고 바로 퇴거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